GUIDE / 공식 정책 안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언제 신청하나요?

1차 2025-12-22~2026-1-16 / 2차 2026-1.26~2026.1.29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안전보건체계지원부 방문하여 신청

○ 기타

- 우편 :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주소로 우편 발송

준비할 서류

사업참여 신청서(참여기업 현황 조사표 및 참여 사업장 현황 포함)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산업안전실/052-703-0632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