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한국고용정보원기관 수정 2026년 07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취업·교육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

-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ㆍ실업급여 정의

ㆍ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

ㆍ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

ㆍ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ㆍ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고용24 대민포털(https://www.work24.go.kr) 접속 (회원가입 필요)

준비할 서류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자영업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135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6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