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하여 양육 환경 조성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성동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0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접수: 성동구청 홈페이지 > 성동참여 > 자녀돌봄휴가비 검색

○ 이메일접수: [email protected]

○ 방문 접수: 동 주민센터, 성동구청

준비할 서류

○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자녀돌봄휴가 확인서 또는 자녀돌봄휴가 확약서

○ 자녀돌봄 증명서류

- 가정통신문

- 입원확인서, 진단서

- 휴원증명서, 휴교통지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7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한부모·조손가정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