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민간투자사업자 신용보증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신용보증 지원

신용보증기금기관 수정 2026년 09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제외)

○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보증 이용절차

- 보증신청 및 상담

-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 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준비할 서류

○ 제출서류

- 금융약정관련 (대출약정서, 주주협약서 포함)

- 사업계획관련 (실시협약서, 사업성평가보고서 포함)

- 사업시행자관련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포함)

어디에 문의하나요?

미래전략실/053-430-4177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