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자)에게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고용유지를 지원

고용노동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언제 신청하나요?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웹사이트

준비할 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사본,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세 ~ 만 20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