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대전광역시기관 수정 2026년 05월 0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이용지역 : 대전지역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이용시간 :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팩스: 042-612-1099

-문자: 010-4400-0940

-방문: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 한밭체육관 2층,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누리집: http://djcall.or.kr

준비할 서류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어디에 문의하나요?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42-612-105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8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임신 중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