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매월 최대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출산정책팀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여성보육과/032-450-5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