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송파구청 아동청소년과에 제출

-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예금통장 사본, 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정도 확인서 등)

준비할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확정증명서 등)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아동청소년과/02-2147-383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