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관내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환경개선 비용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덜고 깨끗하고 쾌적한 음식문화 환경 조성

대구광역시 북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0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생과 방문 또는 보탬e 신청

준비할 서류

○ 음식점환경개선사업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 청렴이행서약서

○ 음식점 환경개선사업 참여서약서

○ 시설개선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한 최종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물주 시설개선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필요시)

어디에 문의하나요?

위생과/053-665-276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사업 운영 중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