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 실종 가족지원을 통한 가족해체 예방

보건복지부기관 수정 2025년 11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또는 서류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2길 12, 광화문 G스퀘어 6층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세 ~ 만 12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