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전통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가 양성

농림축산식품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준비할 서류

교육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