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준비할 서류
교육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