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북한이탈주민 경영개선자금 지원

북한이탈주민 기창업자의 경영개선(시설개선, 집기비품, 홍보비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 촉진을 지원하는 제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기관 수정 2025년 11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경영개선자금 연 300만원(생애 누적 900만원) 지원 및 경영컨설팅 연계

- 사업장의 시설개선, 집기비품, 홍보비,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 등 단기적이거나 소모적인 비용은 지원 제외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

언제 신청하나요?

연 2회(2-3월, 9-10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재단 또는 하나센터 방문, 우편접수, 담당자 이메일 접수

- 담당자 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 우편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4층 남북하나재단 일자리지원부 경영개선자금 담당자 앞

- 지역하나센터 찾기 :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접속 - [고객지원] - [종합상담] - [하나센터] 탭 이용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일자리지원부/02-3215-582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북한이탈주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