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출산장려 및 연금 수급 기회 확대

보건복지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언제 신청하나요?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준비할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