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보호 선정된 아동에게 매월 양육비 현금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가정위탁보호아동 자격(조부모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아동청소년과/055-330-6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