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은평구기관 수정 2026년 09월 1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신규 입양 가정

· 입양(일반)아동 입양축하금 : 1,000,000원/인

· 입양(장애)아동 입양축하금 : 2,000,000원/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인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구비서류를 구청에 제출

준비할 서류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1부

입양사실확인서(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발급)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가족정책과/02-351-620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