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무기체계 국산화개발 지원 (과제별 최장 5년, 최대 100억원 한도) * 전략부품국산화개발은 과제비 기준 최대 500억원 한도

방위사업청기관 수정 2026년 02월 0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다음 각호의 부품 개발에 대해 국산화 지원

- 국내에서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각 군에서 운영유지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

- 체계개발 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 수출 중, 수출 예정 또는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부품

- 개발시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 중기소요결정 이후 다체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등에서 소요제기한 핵심 소재/부품/구성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중소기업 원칙

- 과제 난이도, 요구시설 등에 따라 대/중견기업 참여 가능 (사업 공고 시 과제별 수행기관 조건 명시)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언제 신청하나요?

공고일로부터 1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지원사업 과제수행계획서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제출

○ 협약 시기: 선정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에게 제출

준비할 서류

부품국산화개발 과제수행계획서 제출

어디에 문의하나요?

방위사업청/02-2079-6443||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950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방위사업청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