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혁신도시 혁신클러스터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대출금) 이자 일정비율 지원

국토교통부기관 수정 2026년 04월 2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2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혁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

○ 지자체의 지원 대상 심사 등을 거쳐 적격일 경우 지원

준비할 서류

1. 사업계획서

2. 입주승인서 사본(2016. 6. 30. 이전 분양받은 부지는 생략가능)

3. 지자체 등과 MOU 사본(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외의 신청기관)

4. 부지(집단입지시설) 매입, 건축비 관련 대출관련 증명 자료

5. 임차료 또는 이자지원 납부증빙서(통장사본 등)

※ 1∼4 서류는 최초 신청시 첨부하고 이후에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생략 가능

어디에 문의하나요?

해당지역 시군구청/-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각 시도 혁신도시 관련업무 담당부서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