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기 개발된 무기체계를 해외 구매국이 요구하는 성능 및 운용환경에 따라 개조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무기체계의 수출 증진

방위사업청기관 수정 2026년 02월 0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과제선정평가(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를 통해 지원타당성(과제수행계획 및 역량, 수출가능성, 사업비 적정성)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언제 신청하나요?

공고문에 따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과제관리시스템으로 인터넷 접수(공고문 참조)

준비할 서류

사업공고 시 제공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895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