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서비스

보건복지부기관 수정 2026년 05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FAX: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이용절차

1) 자격요건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해외출산, 입양 자녀 제외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

3) 출산비 지급 : 지급대상이며 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 받음

준비할 서류

○ 구비서류

-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1부

- 신분증 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