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금액 :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교육과정비)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인근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 접속하여 유아학비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유초등교육과/061-260-0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