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고위험 임산부 가사도우미 지원

고위험 임신부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절대안정이 필요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가사도우미 지원

부산광역시 북구기관 수정 2026년 07월 2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고위험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고위험 임신 질환 관리

○ 산모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북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자이면서 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사 진단을 받은 자

※ 고위험 임신부란 ?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함’의사의 소견이 표기되어 있을 것

❶ 유산, 조산, 사산, 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신부

❷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신부

❸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자로 절대안정을 요하는 임신부

❹ 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신부 ❺ 기타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신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방문 보건소 :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아가맘센터(1층)

-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고위험임신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기한 : 고위험 임산부 "진단일"로부터 10일이내 신청

준비할 서류

1. 신청서(보건소 비치)

2. 산모신분증

3.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1부('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함'의사 소견 및 '질병명 및 질병코드, 진단연월일' 필수 기재)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결혼이민자의 경우)

※ 상황에 따라 신청 접수에 필요한 기타서류(상기 서류외) 추가요청 할 수 있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소 건강증진과/051-309-701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임신 중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