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1.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2.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지원

부산광역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26.01.01. 이후 출생아(부산시 출생신고)('25년 출생아 중 자격 요건이 되는 미신청자 )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 사용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산후조리원 이용, 병의원 진료비

- 지원금액 : 출산아당 최대 100만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제공 : 최대10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90%), 본인부담금 영수증 제출

* 산후조리원 이용 : 최대 50만원 지원,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및 영수증 제출

* 병의원 진료비 : 최대100만원 지원,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분만으로 인한 입원(자연분만, 제왕절개 등)비 제외

※ 임신·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부또는 모, 직계존속의 카드 사용에 한함(직계 존속의 카드 지출내역 제출시 가족관계 서류 제출)

○ 신청방법: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및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 신청 지출 증빙 영수증 정부24 업로드 및 방문시 제출

○ 구비서류: 신분증, 산후조리 비용 지출 증빙서류, 지급 통장 사본 등 ※ 필요시 관계 증빙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 입금

○ 문 의 : 출생신고지 보건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26.01.01. 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아(‘25년 하반기 출생아 중 미신청자)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언제 신청하나요?

2026. 1. 1. ~ 2026. 12. 30.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보건소 아가맘센터 및 모자보건실 방문)

○ 정부 24 온라인 신청

준비할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금 영수증(본인부담금 90% 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 :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확인서)

또는 지급 영수증

○ 병의원 진료비 :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퇴원(분만으로 인한 입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자연분만, 제왕절개 등 분만 입원 비용 제외)

※ 임신·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 카드 소유주: 신생아의 부또는 모, 부또는 모의 직계 존속에 한 함(가족관계 증빙 서류 별도 제출)

어디에 문의하나요?

중구 보건소/0516004783||서구 보건소/0512404866||동구 보건소/0514406564||영도구 보건소/0514194889|| 부산진구 보건소/0516056026||동래구 보건소 /0515506790|| 남구 보건소/0516076429||북구 보건소/0513097031||해운대구 보건소/0517497534||사하구 보건소/0512205761||금정구 보건소/0515195034||강서구 보건소/0519703453||연제구 보건소/0516654876||수영구 보건소/0516105651||사상구 보건소/0513104886||기장군 보건소/051709295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5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