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0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지원대상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 관계없이 신청가능

⓵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⓶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⓷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⓸ 셋쨰아 이상 출산 가정 ⓹ 새터민 산모 ⓺ 결혼이민 산모

⓻ 미혼모산모 ⓼ 분만 취약지(진안, 무주, 장수) 산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 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인 경우 모두), 휴직증명서)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출생신고 전)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 장애인 산모(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 신생아(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 미혼모 산모(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 새터민 산모(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결혼이민 산모(비자(사증) F-6(결혼이민))

어디에 문의하나요?

김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63-540-133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