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

출산여성에 대한 산후조리용 한약 지원을 통해 출산 후 여성의 건강회복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따른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제주특별자치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 증서의 교부 기간은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준비할 서류

① 한약지원 신청서 작성[별지1]

-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사업 참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별지1]

- 구비서류 : 임신 30주 이상(산모수첩 제시), 유산·사산(병원 확인서), 출생한 경우(출생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②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사업 참여 가능 한의원 확인 후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

③ 읍면동에서 교부 받은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를 방문 한의원에 제출

- 한의원 한약 첩약 후 증서 하단 출산여성 한약 지원 신청자 확인 사항에

확인 일자, 이름, 서명 후 한의원 제출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75||제주시청 주민복지과/064-728-2512||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064-760-252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9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