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서울특별시 마포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어르신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언제 신청하나요?

8월~9월 경 접수 예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지원방법: 연1회(8월~9월사이), 동주민센터 통해 전달

준비할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