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직장어린이집 지원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시설비(설치비,시설개보수비,교재교구비) 및 운영비 지원

고용노동부기관 수정 2026년 05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교재교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질병, 부상, 보호자의 야간 휴일근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이 긴급돌봄을 수행할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근로자의 수

○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

○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언제 신청하나요?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장보육 지원센터로 신청

- (서울) 02-2670-0411~24

- (대전) 042-870-9111~6

- (부산) 051-320-8182~7

준비할 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 기타 첨부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대전, 부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