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본 서비스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을 때 발생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이를 통해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난임 치료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함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과 가족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 체외수정(동결배아)/ 1 ~ 20회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1 ~ 5회 /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가능(시술 본인의 계좌로 지급)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https://www.e-health.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준비할 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난임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건강증진과/033-480-281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