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기관 수정 2026년 08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 : oneclick.neis.go.kr ->'교육청 자체 복지사업 신청' 접속하여 신청

○ 방문 신청

- 학교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신청서 제출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번호 제외)

어디에 문의하나요?

정서회복과/064-710-060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자녀 가구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