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산모아기 돌봄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기관 수정 2026년 01월 0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출산(예정)의 산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만 신청 가능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가족간 주소지 다른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등

준비할 서류

○ 산모 본인 신분증

○ 산모수첩

* 가족간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중 휴직중인 자가 있는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김천시보건소/054-421-273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