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특수교육학생 장애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

경상북도교육청기관 수정 2026년 09월 0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현금, 바우처)

○ 서비스 내용

- 1인 1영역 지원(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시기능훈련 등)

○ 서비스 금액

- 1인 월 17만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연204만원 이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영·유아·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대상사자로 선정된 자에게 치료지원 제공(현금, 전자바우처)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소속학교에 치료지원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행복교육지원과/054-805-327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