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소공인특화자금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관 수정 2026년 08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소공인특화자금(일반)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연간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소공인특화자금(유망)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연간 시설자금 10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 업력 무관 제종업 영위 소공인

(유망) 소공인특화지원 참여 소공인,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소공인

* 소공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언제 신청하나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준비할 서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어디에 문의하나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사업 운영 중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