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저소득(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성평등가족부기관 수정 2026년 05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언제 신청하나요?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처음 1회는 무조건 방문 필요: 각 지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발생 시, 우편 등기 등을 이용하여 제출

준비할 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변경)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법정대리인의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식 제2호> 제출

○ 다문화가족 여부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파악을 위한 서류)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소득판별 서류(미성년 자녀의 가구원 각각 개이별 1부 제출 필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실제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고지·납부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주민등록등본 상의 피부양자는 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등 자료 제출

어디에 문의하나요?

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7세 ~ 만 18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