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기관 수정 2026년 02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저소득·긴급지원의료·건강
받는 방식
감면·할인
지원 금액
4,000원
담당
전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금액은 아래 지원 내용에 적힌 가장 큰 금액입니다. 받는 금액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지원을 받나요?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1.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2. 면제 내용

가.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나.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3.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4. 주의 사항

가. 온라인으로 조회 실시

나.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수수료 감면 방법은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환불 요청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언제 신청하나요?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6층) 및 각 시,도 교육청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 온라인 신청: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신청 후 증빙서류 우편 제출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준비할 서류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정보 인증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어디에 문의하나요?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4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