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2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 송파구 거주 '21.12.31. 이전 출산가정 출생아 순위에 따른 차등지급

지원기준 - 송파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국외출생아 출생후 6년 미만까지 지원

지원금액

- 첫째아: 200천원(21.1.1.~21.12.31.)

- 둘째아(20.12.31.이전 출생): 300천원

- 둘째아(21.1.1.~21.12.31.) : 400천원

- 셋째아: 500천원

- 넷째아: 1,000천원

- 다섯째아 이상: 2,000천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신청일 현재 자녀가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2021.12.31.이전 출생아까지만 지급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여성보육과/02-2147-279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