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가정위탁 보호 아동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아동복지과/031-8024-309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8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