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가정위탁 보호 아동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아동복지과/031-8024-3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