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지식재산공제

중소·중견기업의 IP리스크를 완화, 해소하고 국내외 진출을 뒷받침하여 공제가입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제공

기술보증기금기관 수정 2025년 11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중소·중견기업이 매월 부금을 납부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자금으로 공제가입자가 국내외 출원 및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등 발생 시 해당 비용의 대출을 지원받아 활용하는 제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청약 가입)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지식재산 보유여부와 무관)

○ (대출 신청)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6회차 이상 납부한 자(단, 지식재산분쟁을 사유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의무납입기간 조건 배제)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 : https://ipmas.or.kr를 통한 비대면 청약가입 및 대출신청/약정체결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지식재산공제부/051-606-7340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