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중위소득 80% 이하
- 학교장 추천 학생(1,2순위 지원대상자의 20% 미만)
- 기타(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사무소 방문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교육지원부 김지연/044-320-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