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언제 신청하나요?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급기간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
준비할 서류
-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 실업인정신청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ㆍ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