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울주군 난임부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난임시술을 위한 난임부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울산광역시 울주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난임부부 진료교통비 지원

-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 지원(최대 10회)

- 지원기간 : 난임시술 관련 진료기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난임시술자(여성)

※ 단, 진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만 해당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 지원기간 : 난임시술 관련 진료기간

• 지원내용 : 진료 1회당 10만원, 최대 100만원(연간 최대 10회)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보건지소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 인증)

○ 신청기한 : 지원 사유(난임시술 등 난임 관련 진료일)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급방법 : 계좌지급

○ 유의사항

- 타 시군구로 전출 예정 시, 전출 전 신청 필수(전출 후 소급신청 불가)

- 제증명 및 소모품 구입, 예방접종 등 지원 해당 안됨

준비할 서류

-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식),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또는 초본(전입일 포함)

- 난임진단서(최초만), 난임시술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서식),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또는 진료일자별 영수증

※ 관련 서식은 울주군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정부지원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 잔단서 제출 생략

어디에 문의하나요?

울주군보건소/052-204-286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9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