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홍성사랑장학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홍성사랑장학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충청남도 홍성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홍성사랑장학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 공고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군민의 자녀(지역대학 외국인 학생은 군에 거주지를 등록한 자) 대상

- 성적장학생, 특기장학생, 복지장학생 등 분야별 선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공고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홍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군민의 자녀 ※ 지역대학 외국인 학생은 홍성군에 거주지를 등록한 자

언제 신청하나요?

공고에 따른 접수 기간 내(매년 상반기)

어떻게 신청하나요?

○ 홍성군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역대학교

: 학교장(총장, 학장) 일괄 접수

○ 특기장학생 및 타 지역 소재 대학 장학생

: 개별 방문 및 등기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함)

※ 우편접수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청 행정지원과

준비할 서류

○ 학교장(총·학장,총학생회장) 추천서 1부.(http://www.hongseong.go.kr에 서식 게시)

★ 타 지역 대학생인 경우 4년제 종합대학이상은 총장, 2년제 대학은 학장

☞ 단과대 학장 추천 불가

○ 성적증명서(또는 입학성적확인서,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원본 등) 1부. 【단, 특기장학생인 경우 제외】

※ 성적증명서가 없을시 : 초·중·고 생활기록부 제출

○ 특기생의 경우 각종 특기 관련 수상 증빙 자료(상장 등 원본 지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학생 본인 홍성군민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 학생의 부모가 홍성군민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원 1부.

- 다자녀대학생의 경우 가족(학생 본인, 부모, 형제자매)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공고 시 전년도) 【복지장학생은 제외】

※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복지장학생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정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대학생에 한함)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제출

어디에 문의하나요?

자치행정과 행정팀/041-630-130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세 ~ 만 5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대학·대학원생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