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

각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그 밖에 경제적 여건이 곤란한 학생의 대학 입학전형료 부담 경감

교육부기관 수정 2026년 09월 0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 사람 등 각 대학의 장이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서비스

-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및 신청 절차는 각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학 원서접수 시 대학별 모집요강 등에서 확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각 대학이 모집요강 등에서 정하는 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 등)

※ 지망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 필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불가

준비할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등 각 대학의 장이 요구하는 자격 확인서류

※ 지망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 필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88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6세 ~ 만 19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각 대학 입학처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