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임산부 검사비 지원

태안군의 임산부에게 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충청남도 태안군기관 수정 2026년 09월 0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2차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준비할 서류

1. 검사비 청구서

2. 진료비영수증

3. 검사결과지

4. 통장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모자보건실/041-671-538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임신 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