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여성다문화과/031-5189-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