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제품개발)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업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언제 신청하나요?
2~3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창업정보망) 회원가입 → 공고 게시물 하단 ‘접수하기’ → 신청서 작성(제출서류 업로드 포함) → 페이지 하단 ‘제출’ 버튼 클릭
준비할 서류
(신청 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선정 시) 정부지원금분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종료 시) 사업 결과보고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