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임산부 1인당 1회만 신청 가능(최대 10만 원)*

경기도 구리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 1인당 최대10만원 이내(본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

○ 임산부가 사용한 대중교통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2026. 5. 1. 이후 영수증 제출 필수)

○ 교통비 영수증 정산을 통한 임산부 명의 계좌로 실비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임신 3개월(12주)~ 출산 후 6개월 이내]

※2026. 5. 1.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방문신청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방문

준비할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교통비 영수증(2026. 5. 1. 이후)

○ 임산부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 대리인 신청 시(배우자, 임산부의 부모 또는 시부모, 법정 대리인)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위임장(임산부 직접 작성)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과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6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임신 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