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

신용보증재단중앙회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단,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

○ 보증료율 : 연 0.5%

○ 보증기간

- 일시상환 대출 : 1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분할상환 대출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