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의 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정보 및 교육지원

보건복지부기관 수정 2026년 05월 0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미만), 성인전환기(12~18세), 성인기(전연령)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 적용 가능)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이 공지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

준비할 서류

- 부모교육지원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가족 확인용)

- 재직증빙서류, 취학유예증빙 서류, 지적・자폐성 특수교육대상자 증빙서류 등(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대상 확인용)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