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준비할 서류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어디에 문의하나요?
가족지원과/051-605-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