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촉진을 유도

고용노동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 원

- (경증여성) 50만 원

- (중증남성) 70만 원

- (중증여성) 90만 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언제 신청하나요?

매월의 장려금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 (분기, 반기, 연 단위 신청도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우편, 웹사이트

준비할 서류

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