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성평등가족부기관 수정 2026년 05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shp.mogef.go.kr

준비할 서류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어디에 문의하나요?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